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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1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보유기간 3년이상 거주기간 2년이상) 만을 보유한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해당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은 보유기간 2년이상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과규정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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