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세대가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을시 해당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되고 해당 분양권 취득가액은 양도시까지 납입한 분양가액(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이 맞을까요?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 모두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시 주택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와 주택 교환시 양도로 보는데 자녀에게 자금출처조사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