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종전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31. 이전에는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포함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종전주택+분양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2020년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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