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있어 1주택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 3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을시
2020년 12월까지는 1주택자인데, 2021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유예기간이라든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