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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23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세금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분양권을 사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 취득세를 부담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2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새롭게 분양되는 곳의 분양권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분양권을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규제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려는 분양권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3주택 중과가 됩니다.

    다만, 취득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