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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돼지288
새까만돼지28823.05.26

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07년 집을 9천에 구매후 5년정도 전세를 준뒤 그후부터는제가 살았습니다.

2018년 10월31일 아파트분양계약(금액2억천만원)을 하고 2021년 1월에 입주를 하면서 살던아파트를 2021년 3월에 매도했습니다. (매도금액 1억3천5백만원)

그때당시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란 얘길 들었던거같은데 갑작스럽게 2년이나넘게 지난 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금이 5백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정말 비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뭔가 착오가 있거나 제가 뭘 잘못알고 있던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을당시 비과세대상이라고해서 계약한걸로 기억하거든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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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전주택이 잇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여야 하며,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ㅂ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세법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계약+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