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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나치게희망찬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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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02년부터 2023년5월까지 구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3년도에 아파트 분양받아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었으나 부동산 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되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이라면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이하 부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대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까지 되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기간이기에 일반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주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시다가

    2023년 5월경 "신규주택"취득 하셨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한 날은 최종잔금을 지급한 날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 소재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