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로인해 조합에 주택을 양도한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제가 살던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서 조합에 1억 4천 4백만원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양도세 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안내가 왔길래
재개발때문에 주택을 넘긴건데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보유기간은 18년 10월부터 보유해서 25년 7월에 팔았습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였구요 상가도 저희 형제들이랑 공동명의로 보유중이였습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