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설립전 받은 상속받은 집을 조합설립후 매도시 조합원권리양도 되나요?

아버지가 단독명의로 36년동안 보유및 거주하셨는데 2년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받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조합설립예정인데 조합설립전에만 팔아야 조합원권리 양도되는지? 조합설립후에도 예외조건으로 양도되는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보유기간도 합산한다고 들어서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합산되므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충족되어 보입니다.

    조합설립 전에 매도하면 조합원 권리 양도가 아니라 일반 주택 매도로 처리됩니다.

    조합설입 후에 매도 하더라도 상속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동반한 매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거주기간 + 보유기간 36년 상속 후 합산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전에 팔아야 가장 확실하게 양도 가능하며,조합 설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권 양도는 제한됩니다

    단, 상속, 합병, 합법적 상속 승계 등 특수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권리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10년 보유 5년 거주일 경우는 예외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 아버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