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설립전에 상속을 받고 조합인가후 매도시 조합원승계가능한가요?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시점으로 아버지 단독영의로 1주택으로 35년간 거주밎 보유하셨고 자식 5명이 공동지분분할 취득했습니다. 조만간 조합설립예정인데 투기과열지역인데 매도시 조합원 승계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시점으로 아버지 단독영의로 1주택으로 35년간 거주밎 보유하셨고 자식 5명이 공동지분분할 취득했습니다. 조만간 조합설립예정인데 투기과열지역인데 매도시 조합원 승계가능한가요?

    ===> 네 현재 상태에서 조합설립 전이라면 매도시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사망 → 상속 취득

    1주택 장기 보유

    자녀 5인 공동지분

    조합설립 이전”에 이미 상속 완료

    이 경우에는 상속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조합원 인정 가능)

    그런데 매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건 단순 상속이 아니라 양도(매매)로 보기 때문에 매도 시 조합원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외는 상속받는 사람까지 인정되고

    그 이후 제3자 매수인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데 아버님께서 35년간 실거주하신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기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