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문
매도자가 lh 분양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분양시점이 되어
lh에게 매도 후 저에게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진행중입니다.
어제자로 lh에게 등기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오늘 계약 진행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걸려있길래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매도인에 lh에게 매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그로인해 본인이름을 걸어둔거라고 합니다.
잔금 시 해당 부분은 다 말소될꺼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부분 은행대출 진행 시 문제 안될까요?
계약서에 잔금시 가등기 말소된다는 내용도 다 들어가고 대출하는데 문제될꺼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잔금시까지 3주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가등기가 걸려있으면 은행대출 심사자체가 안된다고하고
부동산에서는 문제없다는 식입니다...
누가 맞는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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