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한 질문입니다. 잔금 입금 후 소유권이전을 철회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데 괜찮은건가요

7.14일에 매물을 계약하러 갔다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서 매도자 통장에 잔금을 안넣고 hug에 잔금 1억을 넣어서 완납증명서 발급받고 법원에 말소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23일짜에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의무? 뭐가 10년인데 현재 4년까지 했는데 이걸 계약하기 전에 말소신청 안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서 계약을 25일에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철회하고 임대사업자의무 말소신청을 위해서 2주 뒤에 소유권 이전 하고 계약서를 25일 날짜로 다시 작성해서 하자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문제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7.14일짜로 이미 전부 넣었고 계약서도 7.14일에 넣었습니다. 매도인의 실수로 생긴 일인데 '임대차등기명령' 완납증명서는 확인했지만 혹여나 새로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일이 생기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권리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