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등기전 매매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조합원매물을 등기후 잔금 거래로 매매계약했습니다. 매매는 부모님 명의, 전세는 제 명의로 계약해서 현재 제가 거주중입니다.
등기 일정이 늦어지면서 집주인 개인사정(양도세) 때문에 등기전 거래를 요청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금거래 예정이라 등기전에 거래해도 무방하나 등기 이후 소유권이전 받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기후 잔금으로 계약체결했던 것인데.. 집주인은 등기전에 잔금 처리하자, 요청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다. 단, 조합원 지위는 본인이 갖겠다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조합원 지위는 관심없고 리스크때문에 등기후 거래하겠다고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이 불안하면 부동산에 금액을 거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니 고려해달라고 설득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시 거절한 상황인데..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등기전 거래 시 저희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양권거래?입주권거래..?)
2.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왜 유지하려는 걸까요?
3. 부동산에 금액을 거치하는 방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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