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제가 이번에 부산 지역에 빌라에 3000에 50으로 들어가기로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계약일자는 5/17)근데 알고보니 이 빌라가 이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신탁회사 소유가 됬었고, 다시 이 신탁회사가 공매로 뿌리면서여러 집주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구요.그래서 등기에 아직 신탁회사 소유라 거래 주도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신탁말소 접수되는게 4월 3일이라고 전해들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4월 3일이 되서 보니 아직도 신탁말소 진행이 안되서 문의하니까 뭐 처리가 좀 늦어졌다 어쩐다 해서4월 14일까지 하겠다 라고 말을 전해들어서, 저도 14일까지 신탁말소 접소완료 미이행시 계약파기 조건을 걸었습니다.다시 4월 14일, 아직까지도 신탁말소는 진행이 안되었고 사정을 들어보니 이전 세입자가 이사간곳으로 아직까지 전입신고가 안되있어 법무사? 쪽에서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4월 17일로 잔금일 계약서를 적었다 하며, 그 실거래 서류를 저한테 확인 시켜줬었습니다.여기서 제가 문제될만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른 호실들은 이미 신탁말소가 진행된 상황인데 신탁말소 진행되자마자 바로 근저당이 잡혀있더군요 (실거래가는 2억 4천인데, 근저당은 1억 7천입니다)그래서 부동산 문의 결과, 제 집주인도 그럴꺼고, 전세로만 진행했을때 근저당을 잡지않는 조건이었고 월세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뭐 최우선변제권 이야기 하면서 2800만원도 받을 수 있을거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월세 지급을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여기서 의문인게, 월세 안내게 된다면 뭐 법원에서 밀린 월세를 계산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800만원에서 그만큼 제하고 줄 수도 있는건가요?이런 상황이면 일단 4월 14일까지 신탁말소안되면 계약 파기하기로 예정은 되있으니 파기하고 다른집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