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부산 지역에 빌라에 3000에 50으로 들어가기로 가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계약일자는 5/17)

근데 알고보니 이 빌라가 이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신탁회사 소유가 됬었고, 다시 이 신탁회사가 공매로 뿌리면서

여러 집주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등기에 아직 신탁회사 소유라 거래 주도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신탁말소 접수되는게 4월 3일이라고 전해들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4월 3일이 되서 보니 아직도 신탁말소 진행이 안되서 문의하니까 뭐 처리가 좀 늦어졌다 어쩐다 해서

4월 14일까지 하겠다 라고 말을 전해들어서, 저도 14일까지 신탁말소 접소완료 미이행시 계약파기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 4월 14일, 아직까지도 신탁말소는 진행이 안되었고 사정을 들어보니 이전 세입자가 이사간곳으로 아직까지 전입신고가 안되있어 법무사? 쪽에서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4월 17일로 잔금일 계약서를 적었다 하며, 그 실거래 서류를 저한테 확인 시켜줬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될만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른 호실들은 이미 신탁말소가 진행된 상황인데 신탁말소 진행되자마자 바로 근저당이 잡혀있더군요 (실거래가는 2억 4천인데, 근저당은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의 결과, 제 집주인도 그럴꺼고, 전세로만 진행했을때 근저당을 잡지않는 조건이었고 월세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뭐 최우선변제권 이야기 하면서 2800만원도 받을 수 있을거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월세 지급을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인게, 월세 안내게 된다면 뭐 법원에서 밀린 월세를 계산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800만원에서 그만큼 제하고 줄 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4월 14일까지 신탁말소안되면 계약 파기하기로 예정은 되있으니 파기하고 다른집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만약 신탁이 해지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고 근저당이 선순위로 잡혀도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면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개시가 되면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됩니다. 경매개시일로부터 실제 낙찰과 배당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되므로 600만원은 세이브됩니다. 이후 28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여기서 제가 문제될만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른 호실들은 이미 신탁말소가 진행된 상황인데 신탁말소 진행되자마자 바로 근저당이 잡혀있더군요 (실거래가는 2억 4천인데, 근저당은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의 결과, 제 집주인도 그럴꺼고, 전세로만 진행했을때 근저당을 잡지않는 조건이었고 월세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뭐 최우선변제권 이야기 하면서 2800만원도 받을 수 있을거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월세 지급을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인게, 월세 안내게 된다면 뭐 법원에서 밀린 월세를 계산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800만원에서 그만큼 제하고 줄 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4월 14일까지 신탁말소안되면 계약 파기하기로 예정은 되있으니 파기하고 다른집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 현재 상황에서 거래안전을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시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기에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부산의 경우라면 최우선 변재금이 2800만원이기에 해당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될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순위배당을 받으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배당금액이 남아있기는 어려워보여 200만원에 대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보다는 중개사가 있음에도 계약시점에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시점에 신탁명의였다면 계약서작성시 신탁사의 동의서등도 원칙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말소를 하던 어찌되었던 계약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확인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으로도 리스크가 있는 목적물이고, 임대인의 재정상황도 좋아보이지 않기에 약속된 4월 14일까지 신탁등기 미말소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이에 대해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해지를 회피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 시청등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한 확인설명고지의무위반등을 민원넣겠다고 하시고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과실에 따른 중개사고로써 손해배상요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미납한 월세는 추후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법적으로 공제되므로 월세를 안내면 손해가 없다는 부동산의 설명은 사실상 내 보증금을 미리 깎아 쓰는 것에 불과해 위험합니다. 이미 약속한 4월 14일까지 신탁 말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저네 합의하신대로 명확한 명분을 세워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호실처럼 시세 대비 과도한 근저당이 잡힐것이 예견된 상황은 전형적인 깡통주택의 징후며 입주전부터 행정 처리가 불투명한 임대인과는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더 큰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 지역 내 보증금 3000만원대의 더 안전한 매물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지금의 찝찝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가계약금 반환 요구와 함께 새로운 집을 탐색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별등기 된 세대의 경우, 세대별 최우선변제 2800만원까지 보증받는건 맞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만원에 대한 금액만 보장이 안되는데

    실무적으로, 차액만큼 월세 안내고 버티면 얼추 맞춰지기도 하네요.

    질문자분의 선택입니다.

    애초 계약특약위반으로 취소는 가능하니, 계약금 환불받고 다른집으로 보시거나

    입주기간이 남았으니, 그쪽에서 말하는 4월 17일에 등기 보고 개별등기로 넘어오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좋은데

    질문자께서 이사가실때

    질문자의임차물을다시원위치하려면

    들어오는세입자가있어야하는데

    현재의임대물건상황에서쉽게해결될지의문입니다

    가능하면다른것찾아보는게좋을듯..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매 넘어가면 월세 내지 마라는 조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경매가 1~2년 길어지면 안 낸 월세가 보증금 3,0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이고 뭐고 돌려받을 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4일 약속이 깨졌다면 미련없이 파기하고 나오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조금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리스크가 꽤 높은 케이스입니다

    파기조건이 되어 있으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것은 임대인의 자금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한대로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실거래가 대비 근저당이 지나치게 높으니 경매 위험도 크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매 시 월세를 안내면 된다는 말은 법원에서 미납 월세만큼 보증금을 깎고 돌려주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신탁과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힌집은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 미련 없이 정리하고 안전한 다른 집을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