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자입니다 문제가 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빌라 매도자입니다

보름전에 매매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있습니다

이임차인이 계약종료임에도 집을비워주지안아 명도소송중입니다(추석전에 소송)

그런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하게됐냐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사장의 지인(친구)으로 매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매매 계약을 하자고해서 계약금을 받고 잔금날짜까지 잡은상태입니다

부동산에는 수수료 일부(30%)를 준상태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가 날갈집을 보러가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니 명도소송중인저에게 임차인에 연락을 해서 나가달라고 연락을해달라는데 ....

이게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해서 여쭙니다

만약 세입자가 안나가서 계약이 파기되면

제가 입을피해는 뭐가있을까요?

저는 이상황을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이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잔금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매수인에게 인도 불가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오인·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면책될 여지가 큽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점유 이전 가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인 상태라면 인도 불가능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통상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퇴거 약속을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업자나 임차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간섭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명도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명도소송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매계약 이행 지연 사유가 임차인 점유에 있음을 명확히 남기세요. 중개업자가 허위 설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도소송 결과 확정 전에는 잔금 수령이나 인도 약속을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의 모든 통화를 녹취·기록으로 보존하셔야합니다. 임차인 퇴거 전 잔금일을 연기하거나 조건부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