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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남생이50
쿨한남생이5023.02.25

빌라 전세 사기 비슷한데 해결 방법?


빌라 전세(인천 계양구) 1억2천에 살고 있던중 첨부 이미지와 같이 집주인 변경 후 압류 가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 만기가 되어 집주인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 담당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니 집주인과 소통하고 있다며 집을 1억 2천3백만원에 매매하는걸 권유 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사야하는 상황)


1. 부동산 측에서 매매를 한다면 압류 가압류를 풀어 거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짜고 치는 사기가 아닐지,,) 해결방안은?


2.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린다면 선순위로 알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예외라고 들었는데 현재 해당되는걸까요?


3. 현재 타 아파트를 가진 상태(김포 풍무동)라 빌라 구입 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어 올바른 방법일까요?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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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상 압류는 풀수 있어도 가압류의 경우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선순위 경우 경매를 해도 대항력이 살아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아래 권리보다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빠르게 배당받아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구입자체를 고려하시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경매진행을 통해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낙찰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해도 등기부상 현 임대인이 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