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던 빌라 경매 낙찰받은 후 전세자금대출 대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1억 4천에 전세대출을 받아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엇는데 어느날 제 전셋집이 가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도 연락이 잘 안되어서 일단 전세사기 상담을 받아보니 다행히 전세사기는 아니고 제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일단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때 되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엔 당연히 절차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고 빌라를 경매에 넘겼고 당장 살집이 없었던 저는 2번의 유찰후 집을 경매가 5천만원에 낙찰받았고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중에 전세대출이 만기여서 연장을해야했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을 2번 연장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늣 이 과정에서 은행원에게 내가 집을 낙찰받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주담대같은 대출로 전환 혹은 대환이 가능한지 물었고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낙찰받은집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고 은행에 방문하니 갑자기 그 은행에어 대환이 안되니 1달뒤 전세금대출 만기에 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은행에 대출이 많이 밀려있고 은행원 본인도 다음주에 휴가를가서 시간이없으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돈을 구하기 힘들다 하니 다른은행을 가서 대환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구해야해서 다른은행들을 방문했더니 그쪽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다시 하나은행으로 가서 하셔야한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단 저희도 지급명령신청후 빌라경매가를 상계한후 남은 보증금은 전세집주인으로부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서 돈도없는상황입니다. 또 어느 은행에선 상담때 사정을 말하니 그 하나은행 지점을 금감원에 고발하라는데 그렇다면 뭐 어떤내용으로 고발해야하는건가요? 고발하면 해결이 되나요?

이걸 법무사에 물어야할지 금융기관에 물어야할지 아님 금융변호사한테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닺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거래하던 은행의 직원이 대환 대출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대원대출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금감원 관리 감독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