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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이구아나114
남다른이구아나114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ㅠ

전세금 8200만원에 살고있구요

남편이 계약자에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과 저 모두 일때문에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그 이후 경매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경우 전세금 보호를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도 및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셨다고 하시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유지됐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금이 85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