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와일드한비쿠냐8
와일드한비쿠냐824.02.13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실거래가 1억1천~1억2천 정도의 다세대주택(빌라)입니다. 전세가 5천만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7년도에 근저당권이 7280만원 잡혀있네요. 이럴 경우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2014년도에 빌라 구입 전 갑구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 이후에 신탁등기말소라고 되어 있긴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상 신탁등기는 말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현 보증금을 받아도 대출전액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시세와 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수 있으므로 계약을 하신다면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후순위 임차권 계약이라면 사실상 위험성이 높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가 1억1천~1억2천 정도의 다세대주택(빌라)입니다. 전세가 5천만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7년도에 근저당권이 7280만원 잡혀있네요. 이럴 경우 전세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 근저당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2014년도에 빌라 구입 전 갑구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뭘까요? 그 이후에 신탁등기말소라고 되어 있긴해요.

    ==> 말소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는 말소된것으로 보이고 1순위근저당 금액이 높아 전세로 들어가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