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제작한 말랑한 장난감 개인 수입 관련 문의제가 중국에서 제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한 말랑한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판매 목적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및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선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한 번에 약 80~100개 정도를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품 정보* 중국에서 제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 판매 목적 없음* 동호회 및 지인들에게 무료 증정 예정* 수량: 약 80~100개* 총 결제금액: 150달러 미만* 개당 가격: 약 1,300~1,400원* 인형은 아니며 말랑한 장난감 형태문의사항1. 총 결제금액이 150달러 미만이고 판매 목적도 아닌데, 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2. 같은 물품을 20개 이상 반입하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예정인데,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개인 사용(무료 증정)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관이 잘 되는 편인지, 아니면 오래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5. 만약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에게 선물한다고 공지한 카카오톡 내용* 제작자와 나눈 대화 내용* 제작 의뢰 내역* 계좌이체 또는 결제 내역* 제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KC 인증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인형에는 KC 인증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제작한 제품처럼 말랑한 장난감도 반드시 KC 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수입(무료 증정 목적)**인 경우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7. 예전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비슷한 말랑한 장난감을 여러 종류(한종류에 5~6개씩) 총 50개정도를 여러 개 구매하여 통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KC 인증과 관련된 안내나 요구가 없고 구매기록 결제기록 사유서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량이 많아서 KC 인증 여부나 통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