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제작한 말랑한 장난감 개인 수입 관련 문의

제가 중국에서 제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한 말랑한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판매 목적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및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선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번에 약 80~100개 정도를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품 정보

* 중국에서 제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

* 판매 목적 없음

* 동호회 및 지인들에게 무료 증정 예정

* 수량: 약 80~100개

* 총 결제금액: 150달러 미만

* 개당 가격: 약 1,300~1,400원

* 인형은 아니며 말랑한 장난감 형태

문의사항

1. 총 결제금액이 150달러 미만이고 판매 목적도 아닌데, 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 같은 물품을 20개 이상 반입하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예정인데,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개인 사용(무료 증정)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관이 잘 되는 편인지, 아니면 오래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5. 만약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동호회 회원들에게 선물한다고 공지한 카카오톡 내용

* 제작자와 나눈 대화 내용

* 제작 의뢰 내역

* 계좌이체 또는 결제 내역

* 제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KC 인증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인형에는 KC 인증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제작한 제품처럼 말랑한 장난감도 반드시 KC 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수입(무료 증정 목적)**인 경우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예전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비슷한 말랑한 장난감을 여러 종류(한종류에 5~6개씩) 총 50개정도를 여러 개 구매하여 통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KC 인증과 관련된 안내나 요구가 없고 구매기록 결제기록 사유서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량이 많아서 KC 인증 여부나 통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총 결제금액이 150달러 미만이고 판매 목적도 아닌데, 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네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물품을 20개 이상 반입하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한 수량은 정해진바가 없으나 말씀하신 수량이 위험한 수량은 맞습니다.

    3.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예정인데,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개인 사용(무료 증정)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확실한 증빙이 필요할듯 하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관이 잘 되는 편인지, 아니면 오래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관 자체는 금방이지만, 이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만약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동호회 회원들에게 선물한다고 공지한 카카오톡 내용

    * 제작자와 나눈 대화 내용

    * 제작 의뢰 내역

    * 계좌이체 또는 결제 내역

    * 제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세관공무원마다 다를 것입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내면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량이 너무 많긴합니다.

    6. KC 인증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통 인형에는 KC 인증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제작한 제품처럼 말랑한 장난감도 반드시 KC 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수입(무료 증정 목적)인 경우에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해외직구로 통관이 된다면 KC인증은 필요없을듯 하며, 물품마다 다릅니다.

    7. 예전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비슷한 말랑한 장난감을 여러 종류(한종류에 5~6개씩) 총 50개정도를 여러 개 구매하여 통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KC 인증과 관련된 안내나 요구가 없고 구매기록 결제기록 사유서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량이 많아서 KC 인증 여부나 통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