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중 10퍼센트 도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피시방 알바구요...일단 근로계약서에는 1년(12개월) 근무로 되어잇는데 제가 일정때문에 3개월 다 못채워서(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만 뒀어요. 주에 21시간 근무라 주휴 대상이었고요. 본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는 90퍼 적용한다고 10500원(주휴없음)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수습 끝나면 10500원+주휴적용 한다고 되어있었어요. 저는 근무하는 동안 주휴까지 받았고, 한번 명세서를 받은 적 있는데 거기에는 수습적용 칸을 빈칸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퇴사 후 20일 정도가 지나서 수습기간 중 도중퇴사기에 초과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45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노동청에 상담 받아볼거긴한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퇴사면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