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중 10퍼센트 도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시방 알바구요...일단 근로계약서에는 1년(12개월) 근무로 되어잇는데 제가 일정때문에 3개월 다 못채워서(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만 뒀어요. 주에 21시간 근무라 주휴 대상이었고요. 본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는 90퍼 적용한다고 10500원(주휴없음)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수습 끝나면 10500원+주휴적용 한다고 되어있었어요. 저는 근무하는 동안 주휴까지 받았고, 한번 명세서를 받은 적 있는데 거기에는 수습적용 칸을 빈칸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퇴사 후 20일 정도가 지나서 수습기간 중 도중퇴사기에 초과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45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네요. 노동청에 상담 받아볼거긴한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퇴사면 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는 뜻이지,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소급

    해서 위약금을 물리거나 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위약금을

    정해두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중 퇴사했으니 기존에

    준 돈을 뱉어내라"는 사장님의 요구는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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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90% 지급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상 지급해 놓고 '수습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것을 이유로 그 동안 지급한 임금에서 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도중에 퇴사하면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위 내용만 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실제 지급은 어땠는지 불명확하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도중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하고 초과분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주휴수당도 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반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노동청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