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약 2개월 조금 넘게 PC방에서 근무한 21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모두 100%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님께서는 1년계약 위반을 근거로 마지막 급여를 100%로 지급하되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 수습 감액은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운영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퍼센트 지급에서 10퍼센트 반환은 근로 조건 변경아닌가요?) 또한 이미 100%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방식의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90%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알면서 100%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추후에 1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서와 달리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일정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 무효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