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3개월내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90%만 지급
제가 부득이하게 서브웨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 카톡으로 장문으로 말씀드렸더니
3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 시간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의 받았던 월급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제가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법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 퇴사 시 90% 지급의 위법성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 90% 지급이 가능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서비스 종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는 대개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감액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 설령 계약서에 90% 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벌칙성 감액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입니다.
2. 기지급 급여의 소급 적용(환수) 위법성
이미 지급된 월급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재산입니다.
분석 사장님이 이전에 받았던 월급도 90%로 계산해서 차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이득 반환 강요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조건의 소급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분석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에서 임의로 10%를 떼고 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언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노동법 확인 결과,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은 불법이며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 환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도 전액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증거 확보 사장님이 보낸 카톡 내용(90%만 주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노동청 진정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 만약 사장님이 실제로 월급을 깎아서 입금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돈 입금 금지 절대로 사장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 내지는 판례를 기술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판례
창원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노1996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40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주휴수당 발생일로 보고 총 일수에 피해자의 1일분 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승인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조정적 상계나 상계계약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주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임길섭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12. 선고 2013고단3857, 2014고정88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출근 현황에 실제 초과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하거나 실제로는 퇴근시간을 앞당기고도 마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임금을 축소 신고하였다가 2013. 2.경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은 3,104,315원, 공소외 2는 2,590,723원, 공소외 3은 2,325,656원, 공소외 4는 7,326,323원, 공소외 5는 1,587,995원, 공소외 6은 438,171원, 공소외 7은 979,008원, 공소외 8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은 위 채권과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1) 취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선원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은 위와 같은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제43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제43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금품청산의무 및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 조항은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이행지체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거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
2) 합헌성 여부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와 대법원(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은 “위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점,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공익적 요청 등에 비추어 임금 등의 체불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유지·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까지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민사법과 형사법 체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헌법의 근본규범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합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 략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지급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따라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삭제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최아름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