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약 2개월 조금 넘게 PC방에서 근무한 21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모두 100%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님께서는 1년계약 위반을 근거로 마지막 급여를 100%로 지급하되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 수습 감액은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운영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퍼센트 지급에서 10퍼센트 반환은 근로 조건 변경아닌가요?) 또한 이미 100%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방식의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