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엔 12개월간 근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주2일 7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은 임금에서 제합니다.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을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은 식대와 첫 근무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수습기간 적용)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해당되는지와 위의 항목들이 적절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달 월급은 3개월 뒤 지급이라 써져있는데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서 제출을 최소 한달전에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실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청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액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2. 마지막달 임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