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엔 12개월간 근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주2일 7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은 임금에서 제합니다.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을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은 식대와 첫 근무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수습기간 적용)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해당되는지와 위의 항목들이 적절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달 월급은 3개월 뒤 지급이라 써져있는데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