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수습기간, 퇴사 가능한 날짜
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1. 근로 개시일
12월 19일부터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하고
계약 기간은 25년 12월 25일~미정
2.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급여는 80%로 함 (어차피 80%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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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
시급 10300원
이렇게 작성돼 있고
표준근로계약서 맨 아랫줄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오늘 2026년 1월 1일이고
편의점 알바입니다.
기간이 미정이긴 하나,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취방을 계약해둬서
26년 1월 중순 쯤 그만둔다는 걸 말씀드린 상태라 미정으로 해둔 겁니다. (절대 1월 넘게 일 할 수 없는 상태)
제가 궁금한 건 기간이 미정인데
1. 제가 임금을 90%만 받아야 하는 건지
2. 다음 출근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년 1월 7일인데 근무 하러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사직이 곧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