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퇴사 수습기간, 퇴사 가능한 날짜
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1. 근로 개시일
12월 19일부터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하고
계약 기간은 25년 12월 25일~미정
2.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급여는 80%로 함 (어차피 80%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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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
시급 10300원
이렇게 작성돼 있고
표준근로계약서 맨 아랫줄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오늘 2026년 1월 1일이고
편의점 알바입니다.
기간이 미정이긴 하나,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취방을 계약해둬서
26년 1월 중순 쯤 그만둔다는 걸 말씀드린 상태라 미정으로 해둔 겁니다. (절대 1월 넘게 일 할 수 없는 상태)
제가 궁금한 건 기간이 미정인데
1. 제가 임금을 90%만 받아야 하는 건지
2. 다음 출근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년 1월 7일인데 근무 하러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