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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군함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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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90%?

안녕하세요 23년도에 피씨방알바를 했는데 계약할땐 1년 계약 수습기간엔 최저시급 90% 고 보증금 10만원떼가신다하셨거든요 보증금은 퇴사하면 다시 돌려준다하셨어요 근데 제가 수습기간 3개월만 하고 갑자기 해고당했거든요 이경우엔 다시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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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여 10%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하며, 해고당했다 하여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증금 그런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매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최저임금 받지는 못합니다.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습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가 그 이전 감액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보증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요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초 1년계약기간 중 3개월은수습기간으로 하기로했으므로 최저시급 감액한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90%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별도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라도 100%지급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1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