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90%?
안녕하세요 23년도에 피씨방알바를 했는데 계약할땐 1년 계약 수습기간엔 최저시급 90% 고 보증금 10만원떼가신다하셨거든요 보증금은 퇴사하면 다시 돌려준다하셨어요 근데 제가 수습기간 3개월만 하고 갑자기 해고당했거든요 이경우엔 다시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하여 10%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하며, 해고당했다 하여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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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증금 그런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매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최저임금 받지는 못합니다.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최저임금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습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가 그 이전 감액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보증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요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초 1년계약기간 중 3개월은수습기간으로 하기로했으므로 최저시급 감액한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90%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별도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라도 100%지급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1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