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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5.09
Q.
교대제근무자의 특별휴가 일수 산정문의 드립니다.
교대제근무자(4조 2교대 근무형태_재난상황실 상황관제요원)가 휴일(일요일)에 당번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본인의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산정시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는게 합당한지?아니면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게 합당한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