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근무자의 특별휴가 일수 산정문의 드립니다.
교대제근무자(4조 2교대 근무형태_재난상황실 상황관제요원)가 휴일(일요일)에 당번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본인의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산정시
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는게 합당한지?
아니면
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게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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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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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ㄹ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일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 휴일을 포함할지 안할지는 개별회사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로도 포함여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당초 근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요일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