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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성장하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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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무자의 특별휴가 일수 산정문의 드립니다.

교대제근무자(4조 2교대 근무형태_재난상황실 상황관제요원)가 휴일(일요일)에 당번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본인의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산정시

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는게 합당한지?

아니면

당번근무일인 휴일(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게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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