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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질문-!

현재 (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비번비번 )

2일근무 2일휴무 4조2교대근무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결혼휴가는 5일 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그 외에 별도로 휴무일포함이라는 문구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면 휴무일은 포함하지않고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휴가휴가-휴무휴무-휴가휴가-비번비번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무일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은 회사에 문의하세요.

  •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회사에서 근무일에만 카운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말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경조사휴가규정(보통 취업규칙에 규정함)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해석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과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