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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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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에 경조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경조휴가는 무급으로 가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서 가면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해서 경사휴가 5일 갈 경우 잔여연차에서 5개 차감하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경조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일단 무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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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는 경조휴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5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낸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은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경조휴가는 유급처리 되지만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면 실제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경조사휴가를 무급휴가로 간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무급휴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상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경조휴가가 무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무급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연차를 차감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