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휴가 사용 시 근무편성 관련입니다
경조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후 다시 교대근무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적 강행
이러한 경우 경조사 휴가가 5일인 경우,
교대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주주야야비비 - > 휴휴휴휴비비휴휴(8일)
- 주간근무자 -> 휴(5일)
이러한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종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출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한 근로일 이외에 추가근무나 대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등이 변경되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일 등 변경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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