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주/야 생산직 직원분이 계십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고
근무는 주말, 평일 관계 없이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로 알고 있는데 주/야 교대 근무자 분들도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일수가 20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10일이 아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