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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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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주/야 생산직 직원분이 계십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고

근무는 주말, 평일 관계 없이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로 알고 있는데 주/야 교대 근무자 분들도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일수가 20일로 증가하였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법이 개정되어 10일이 아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