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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바구미200
우아한바구미20023.01.11
시간제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정규직)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일에 맞추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데, 하루 4시간 주5일이라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4일 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속햇어야 하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각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임신) 및 육아휴직(6개월 재직)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여

    40시간 미만근로자라고 하여 사용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