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임신단축근무관련 궁금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 3월말에 계약종료되고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하여 4월부터 신규입사로 진행될예정입니다 새회사 입사후 근속개월6개월 채우면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 3월달에 임신하게되면 4월달 입사하고나서 바로 임신으로인한 단축근무 신청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단축시간은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