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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Q.
육아휴직 및 임신단축근무관련 궁금해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 3월말에 계약종료되고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하여 4월부터 신규입사로 진행될예정입니다 새회사 입사후 근속개월6개월 채우면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 3월달에 임신하게되면 4월달 입사하고나서 바로 임신으로인한 단축근무 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