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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엄격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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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주말 포함관련 이게 맞나요?

취업규칙상,

소정기간의 인정휴가를 주며 거리가 멀경우 왕복 소요일을 휴가에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 본인 전후5일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휴일 포함에 대한얘기가 없는데,

휴일을 당연히 포함시켜 토일월화수가 휴가가 되어야 하나요..? 휴일포함 5일이라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ㅜㅜ

전 당연히 토욜 결혼이면 월화수목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결혼휴가가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 주장 및 해석을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고, 당연히 휴일을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일의 지정은 신청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