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업 일반과세자 질문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함)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기사보았습니다기존에 택배업 하고있고 일반과세자인데 최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도된다는안내문 받았어요. 당연히 매출기준에 따라서 안내문 보내주신거겠죠?근데 세금계산서ㅓ때문에 일반과세 로 유지하기로 했어요간이과세포기신청서냈거든요?이제 7월이라 곧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자꾸 사무실에서 매출이 1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안되다 개소리를해요 ㅋㅋㅋㅋㅋ그렇다고 세금 지들이 내주는거 아니고 우리가 세무사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서 세금신고 우리가 세금신고 하는데ㅡㅡ아니 간이과세가 1억4천으로 오른마당에일반과세가 일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