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업 일반과세자 질문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함)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기사보았습니다

기존에 택배업 하고있고

일반과세자인데 최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도된다는

안내문 받았어요.

당연히 매출기준에 따라서

안내문 보내주신거겠죠?

근데 세금계산서ㅓ때문에

일반과세 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간이과세포기신청서냈거든요?

이제 7월이라 곧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자꾸 사무실에서 매출이 1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다 개소리를해요 ㅋㅋㅋㅋㅋ

그렇다고 세금 지들이 내주는거 아니고

우리가 세무사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서

세금신고 우리가 세금신고 하는데ㅡㅡ

아니 간이과세가 1억4천으로 오른마당에

일반과세가 일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