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업 일반과세자 질문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청함)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기사보았습니다
기존에 택배업 하고있고
일반과세자인데 최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도된다는
안내문 받았어요.
당연히 매출기준에 따라서
안내문 보내주신거겠죠?
근데 세금계산서ㅓ때문에
일반과세 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간이과세포기신청서냈거든요?
이제 7월이라 곧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자꾸 사무실에서 매출이 1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다 개소리를해요 ㅋㅋㅋㅋㅋ
그렇다고 세금 지들이 내주는거 아니고
우리가 세무사 알아보고 우리가 알아서
세금신고 우리가 세금신고 하는데ㅡㅡ
아니 간이과세가 1억4천으로 오른마당에
일반과세가 일년에 8천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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