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이번 25년 4월에 일반과세로 사업자 내고 6월부터 택배일 하고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매출이 1억 400만원이 안될것 같아요 월 평균 400-500만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1. 이경우 내년에 바로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되나요?
2. 근데 제가 계산서 발급은 해줘야 하는데, 제가 번 돈을 연으로 환산해서 4800만원이 넘으면 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로 바뀌나요?
3.이부분은 안내가 저한테 따로 안내가 오는걸까요??
4. 그리고 간이로 바꿀지 일반으로 유지할지 고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공급대가)기준으로 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과세전환 안내문이 26년 6월경 오게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가닝로 전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유지하고 싶으시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되며 내년 6월 말일까지 포기신청하면 7월부터에도 계속 일반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