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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고릴라229

그리운고릴라229

26.01.23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전환 시기 및 방법

2025.04.11 개업했고

일반과세자 택배기사입니다.

계산서 발행때문에 일반과세로 했습니다.

업무 시작후 1년의 과세기간 동안 4,800만~ 1억 4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을 맞추면 다음 년도 2기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의 경우 2025년 계산서 발행 금액이 세액포함해서 35,468,011원 입니다. (6월부터 본격 일 시작)

그러면 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는게 맞을까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건진 모르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총 매출을 영업일수( 265일)로 나눠서 1일 평균내고 환산하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800만원이 조금 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개업일이 2025년 4월 11일라 26년 2기에 전환되기엔 1년이 안되어서 27년으로 7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기 및 따로 신청이 필요한것인지 방법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업당시 3천만원 좀 안되게 차량매입해서 부가세 매입공제 받았었는데, 26년 7월 1일에 간이로 바뀌면 이거 전부 다 토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6.01.2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 26년 7월 1일에 전환 됩니다.

    차량매입 부가세의 50%의 금액에 대해 납부액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유지를 원하시면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6.30까지 포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