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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효율적인북극곰
모레도효율적인북극곰
  • 민사법률
    25.07.11
    Q. 봉사활동에서 휴대폰 파손건 수리비 손해 배상 청구3월 말 봉사활동을 갔다가 관계자분이 제 폰을 떨어뜨려서 카메라가 깨졌습니다. 이를 전달했고 이사님께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해 줄테니 영수증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6월 말에 수리를 받으러 갔고 보험을 안 들어놔서 수리비가 7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내드렸더니 전액 지원이 어렵고 40%인 29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적으니 70%는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20만원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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