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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효율적인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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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서 휴대폰 파손건 수리비 손해 배상 청구

3월 말 봉사활동을 갔다가 관계자분이 제 폰을 떨어뜨려서 카메라가 깨졌습니다. 이를 전달했고 이사님께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해 줄테니 영수증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6월 말에 수리를 받으러 갔고 보험을 안 들어놔서 수리비가 7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내드렸더니 전액 지원이 어렵고 40%인 29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적으니 70%는 고려해달라고 했으나 20만원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관계자가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것이라면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그와 별개로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확히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