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지연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재 경영위기로 인해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 갔습니다현재까지 지연된 일 수는 총 40일 정도 입니다 작년 10월 부터 지속적으로 지연되서 임금이 지급 되었습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요건에 60일을 채워야 수급이 인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허나 회사가 1월경 전사메일로 급여지급일을 기존 말일에서 -> 익월 5일로 변경 한다는 전사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허나 해당 내용은 노사 협의가 없이 진행 되었으며 해당 내용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3월에 의의를 제기하니 3월중으로 근로계약서 갱신 작업을 하겟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 갱신을 거절하고 4월 말에 퇴사시 (기존 말일 기준 지연일 60일 충족)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