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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요염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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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재 경영위기로 인해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된 일 수는 총 40일 정도 입니다 작년 10월 부터 지속적으로 지연되서 임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요건에 60일을 채워야 수급이 인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가 1월경 전사메일로 급여지급일을 기존 말일에서 -> 익월 5일로 변경 한다는 전사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

허나 해당 내용은 노사 협의가 없이 진행 되었으며 해당 내용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월에 의의를 제기하니 3월중으로 근로계약서 갱신 작업을 하겟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갱신을 거절하고 4월 말에 퇴사시 (기존 말일 기준 지연일 60일 충족)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이메일 등으로 급여 지급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니 말일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시고, 이후 급여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쉽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상태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되므로,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