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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꿈꾸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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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회사에서

2달간 월급의 20프로를 6일, 12일 지연지급했고, 1달간 월급의 50프로를 2일 지연지급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지연 날짜입니다.)

그후 3개월간은 월급의 100프로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꾸준히 회사에서 경영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일이 없다는 압박감에 자발적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퇴사 날짜를 말씀 드린후에 회사의 기업회생신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지연지급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2개월(60일)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지연일수로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