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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달달한샴고양이
여전히달달한샴고양이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 3개월(*2년 이상) 가량 파트타이머 직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상황 정리]

저는 이번 달까지가 3개월 단위로 갱신 중인 계약서 상 2년 3개월로 근무 중이던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3일(퇴사 날로부터 17일 전) 최근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인원 감축으로 인해 2년 이상 일한 근무자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받아 퇴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서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상부에 전달하자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 '다시 연장해주겠다' 등의 번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안해줄려고 말을 바꾼거 같습니다..)

기존에 원하던 것이 파트타이머 연장 계약이기에 연장을 승낙했는데요.

지난 20일(퇴사일로 부터는 10일 전) 이후 연장은 무기직으로 전환으로만 가능하며 이걸 승낙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기존 파트타이머 계약직 연장이지 무기직 전환이 아니어서

이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일전에 회사가 이야기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인원을 정리한다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저는 2년 이상 일한 사실상 무기한 계약직이어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이러한 경우에 만약 제가 무기직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이것이 제 개인사유인게 맞는건가요?

[질문2] 제가 무기직 전환을 거절 후 퇴사하여 퇴사서에 회사 마음대로 개인 사유라고 적힌다면 저는 이걸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후 어떻게 제가 행동을 대처해야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전환 거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아니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근무를 하시거나 그냥 스스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등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의무가 발생하기때문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본인이 계약갱신만을 원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봐야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이 근로조건의 심각한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 개인사유에 따른 퇴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